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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공288
듀공28823.02.02

정년만료일 이후 자동으로 촉탁 근무하고 있고, 임금협약은 퇴직일 이후에 체결되어 퇴직일 이전의 임금인상분을 소급 청구 가능한가요?

노조 조합원이고 정년만료일 이후 관행적으로 자동 촉탁 근무하고 있는데,

임금협약이 퇴직일 이후에 체결되었고, 퇴직전 기간의 임금인상분을 소급적용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를 상대로 소급청구 가능한가요?

<상세 내역>

21년 9월 30일 정년만료 (퇴직금 정산하지 않음)

21년 10월1일 촉탁전환(본인이 퇴사하지 않는 한 관행적 자동전환),

임금협약 진행 중이어서 회사가 촉탁계약서 미작성함.

21년 11월말 21년도 임금협약 체결(21년 5월 협상 개시),

임금협약 체결 후에 10월 1일자 촉탁계약서에 서명함.

21년 2월 ~ 9월말까지는 퇴직 전인데 임금인상분 소급 지급 안됨.

임금협약에 따라 모든 직원에 대해 21년 2월부터 인상소급 적용되었음.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인상된 임금을 적용한다는 특약은 없음.

임금협약에도 유효기간(소급적용시점)이나 퇴직자에 대한 적용 내용 없음.


전문가님의 소중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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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정년이 도래하여도 퇴직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협약의 효력이 소급적용된다고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년만료 후 촉탁직으로 근로하고 있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고, 단체협약 체결시 퇴사자에 대해서도 소급인상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이후에 임금협상이 타결되어 임금인상이 결정된 경우에는 퇴사자에게도 소급하여 인상된 임금을 적용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급적용을 하지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은 원칙적으로 해당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단체협약 체결일 이전에 퇴직하거나 근로관계가 종료된 조합원에게는 노사가 해당 단체협약을 단체협약 체결일 이전 퇴직한 자에게도 소급 적용한다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입금협약 체결 후에 10월 1일자 촉탁계약서를 작성하셔서 9월 30일 자로 최종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가 그간 노사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체결일 이전 이미 퇴직한 자에게도 단체협약을 소급 적용하여 퇴직자에게도 임금 인상 소급분을 지급해온 사실(관행)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회사를 상대로 청구해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관행이 이루어진 기간이 짧고, 단순히 몇 번 이루어진 것이라면 노동관행으로까지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