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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호랑나비236
자유로운호랑나비23622.03.09

정산이 잘못 된 퇴직금을 소급적용 받을 수 있나요?

이전 직장을 퇴직하며 퇴직금을 수령하였는데, 이후에 제가 받은 퇴직금이 인센티브가 빠진채 기본급만 적립되어 실제 받아야 하는 퇴직금과 큰 차이가 있음을 인지했습니다
임금채권의 경우 3년의 소멸시효가 있다고 알고있는데 아직 퇴직시점 기준 3년이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적법하게 미지급된 금액을 소급적용 요청할 수 있을까요?

(현재까지도 해당회사는 동일한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운영하고있으며, 퇴사하면서 해당 사항을 지적하고 문제삼는 직원만을 별도로 퇴직금을 개별정산 해주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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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퇴직금 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퇴직금에 관하여 사유 발생일 이후 14일 이내로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금액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인센티브 포함 적법 퇴직금과 기지급 퇴직금의 차액을 퇴직 후 소멸시효 이내 기간에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등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계산착오에 의하여 미지급된 임금 지급을 요구하시고, 회사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귀 근로자께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재까지도 해당회사는 동일한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운영하고있으며, 퇴사하면서 해당 사항을 지적하고 문제삼는 직원만을 별도로 퇴직금을 개별정산 해주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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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퇴직금이 법에 근거한 금액보다 적게 지급되었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빠른 시일내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3년 이내 이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경우 3년의 소멸시효가 있다고 알고있는데 아직 퇴직시점 기준 3년이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적법하게 미지급된 금액을 소급적용 요청할 수 있을까요?

    (현재까지도 해당회사는 동일한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운영하고

    임금뿐만 아니라 퇴직금도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퇴사한지 3년미만이라면 차액분 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개인의 업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비록 직브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임금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기준임금인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산입되어야 할 것이며,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는 이를 포함한 퇴직금과 기 지급된 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미지급된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직 퇴사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반영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에 포함될 급여 항목이라면 포함되어야 하나,

    해당 사항은 정정 및 소급요청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따라서 노동부에 직접 신고를 하거나 상담후 노무사 위임을 통하여 노동부에 신고하는 편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