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퇴직금 정산, 매월 연차수당 급여 포함 가능한건가요?

2020. 09. 01. 20:56

재직 중 1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해주어 퇴직 시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폐업하였고, 퇴직사유 역시 폐업에 의한 퇴사입니다.

퇴직금 차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또한,  연차수당은 매월 급여에 연차수당 항목으로 지급되었습니다.

매월 연차수당을 급여에 명시하여 지급하는 것과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이후의 금액은 차이가 있을것 같습니다.

(평균 또는 통상임금의 차이 있음)

연차수당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매년 지급받은 퇴직금과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이 차이가 있다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 퇴직금 차액을 받으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2) 연차수당은 법상으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할수 있다고 되어있으나,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받아야 하는 연차미사용 수당과 매월 지급받은 연차수당의 합의 차액분이 있다면, 해당부분에 대하여 청구하실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2020. 09. 0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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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매년 정산을 했다면, 그 차액에 대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차수당을 매달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계산만 제대로 계산해서 포괄임금제로 지급했다면, 별도 청구할 것은 없습니다.

    2020. 09. 0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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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시를 최종 3개월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간에 퇴직금조로 받은 금액과의 차액을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폐업으로 인해 사용자가 지급할 가능성이 없으면 노동청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 확정되면 판결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도 역시 제대로 계산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으로 그 금액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2020. 09. 01.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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