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퇴직금 정산, 매월 연차수당 급여 포함 가능한건가요?
재직 중 1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해주어 퇴직 시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폐업하였고, 퇴직사유 역시 폐업에 의한 퇴사입니다.
퇴직금 차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또한, 연차수당은 매월 급여에 연차수당 항목으로 지급되었습니다.
매월 연차수당을 급여에 명시하여 지급하는 것과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이후의 금액은 차이가 있을것 같습니다.
(평균 또는 통상임금의 차이 있음)
연차수당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