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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발전하는라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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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고정적으로 부여되는 연차수당을 퇴직금 산정 시 포함시켜 계산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업무 특성 상 연차를 사용하기가 어려워 직원들의 연차를 발생 갯수에 비례해서 매월 수당으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직원 한분이 퇴사를 해서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미사용연차수당을 기입해야 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이 미사용연차수당을 기입하는 란에 매월 지급되었던 고정연차수당의 총합을 기입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소멸시점 이전에 수당지급처리 된 연차이므로 계산에서 빼면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차휴가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