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이 급여에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합법일까요?
연차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매달 나눠서 지급됩니다
연차를 사용하면 결근처리로 급여에서 근태차감으로 차감된금액에 들어옵니다
이제 퇴사하려고 하는데 저처럼 연차를 수당으로 나눠서 강제로 지급한경우에도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회사랑 먼저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제가 받을 수 있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선지급하는 것은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청구시 허용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입장입니다.
질문자가 연차휴가 사용청구를 하면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약정 자체가 위법,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연차수당 포함 약정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연차휴가 사용청구 가능 + 허용을 해줄 경우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보장됨을 전제)
다만 사용한 일수 만큼 연차수당만 임금에서 공제해야지 결근으로 처리하여 연차수당 외 임금을 추가 공제한 것은 위법이 됩니다. 결근으로 처리하여 연차수당 외 임금을 공제한 경우라면 이 부분을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에 갈음하여 매월 연차수당으로 받는다 해도 연차휴가 사용은 하도록 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일을 무급으로 하여 급여에서 차감하는 것을 허용되지 않으므로 미지급된 연차휴가일의 임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 발생일수에 비해 지급받은 연차수당 일수가 적다면 그 차이 일수에 대해서는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을 미리 급여에 포함시킨 후 연차 사용 시 삭감해서 지급하는 건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의 연차 자유로운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연차수당을 매월 선지급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또한 연차수당을 선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를 사용하여 연차수당을 공제하는 것 또한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를 사용한 날을 결근처리하여 급여에서 연차수당 외 다른 기본급을 차감하는 것이라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급여에 포함되어 선지급된 연차수당 명목 금액이 법상 연차를 미사용했을 경우 발생해야하는 연차미사용수당 액수보다 적다면 그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선지급할 수는 있으나 이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사용못하게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금액을 계산해서 비교해보는 것이 선행되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수당을 계산해보기위해서는 입사일,퇴사일,통상임금,연차 관련 사내규정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 연차휴가를 사용한 일수만큼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차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