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선지급하는 것은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청구시 허용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입장입니다.
질문자가 연차휴가 사용청구를 하면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약정 자체가 위법,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연차수당 포함 약정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연차휴가 사용청구 가능 + 허용을 해줄 경우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보장됨을 전제)
다만 사용한 일수 만큼 연차수당만 임금에서 공제해야지 결근으로 처리하여 연차수당 외 임금을 추가 공제한 것은 위법이 됩니다. 결근으로 처리하여 연차수당 외 임금을 공제한 경우라면 이 부분을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