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퇴직시 미사용 연차 돈 지급 안해줌, 지각시 벌금, 법정공휴일 근무시 휴가로 대체 질문이요

1.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본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월급 명세서에도 연차수당으로 돈이 지급되어 들어오는데 그랬을경우에 1년이상 근무 하고 연차가 15개가 그대로 남아있었을경우에 미사용 연차수당은 따로 못받는건가요? 따로 못받는다고 했을때 그럼 15개 연차를 다 사용하고 나가도 되는건가요? 회사에서는 연차수당을 지급 했기때문에 더 사용할 연차도 없고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요

2.지각시 벌금 질뮨이요

지각했을때 직원들한테 커피를 사야한다는 제도가 있는데 돈을 내는게 아닌 내 사비로 20명이 넘는 직원들한테 커피를 돌려야 한다는데 법적으로 안걸리나요?

3.법정공휴일 수당대신 휴가 질문이요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게됬을때 수당 대신 휴가를 준다고 하는데 만약 사인을 하지않고 수당으로 받겠다고 해도 될까요? 휴가로 대신 받았을 경우에는 다음달까지 사용 못했을때 소멸되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및 판례에 의거하여 포괄임금제로 수당을 미리 받았어도 휴가권은 유지되므로 퇴사 전 사용이 가능하며 미지급분은 정산받아야 합니다. 또한 76조의2에 따라 지각을 이유로 사비 지출을 강요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난 괴롭힘일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없는 보상휴가제는 무효이므로 사인 거부 후 수당 청구가 가능하며 미사용시 수당으로 환원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개별적인 사인이나 동의만으로 수당 대신 휴가를 강요할 수는 없으며, 적법한 서면 합의가 없는 상태라면 근로자는 가산수당(1.5배)으로 지급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하는게 아닌 회사의 강제에 따라 하면 문제가 됩니다. 괴롭힘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면 연장,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개별 근로자가 거부하더라도 휴가부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당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서면합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수당으로 지급하는것은 법에 위반되며 근로자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다면 그에 따라 수당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신 휴가 사용은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통상시급에 맞게 임금구성항목이 짜여져 있어야 유효한 포괄임금제라고 할 수 있음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사용 권리이며, 기한 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60조)

    2. 노동법적으로는 위 벌금 강제를 임금 공제 등으로 할 때에 문제 삼을 수 있겠습니다.

    3. 근로자대표와 회사간 서면 합의가 있다면 보상휴가 부여는 가능하며, 근로자의 개별 비동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포함된 연차휴가수당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연차휴가 사용 자체를 전면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입니다.

    2. 지각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지,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그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여 벌금형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전액불 원칙 위반입니다(임금체불).

    3.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가산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재직중이라면 그렇게 계속근무하면 실제 발생분과 지급분이 비슷합니다. 그러나 퇴사시에는 남은것이 있을 수 있으니 청구하세요. 예) 1년1개월근무후 퇴사시 최대 26개 발생하니 한달1개씩 13개 차감했다면 13개 청구 가능함. 2.커피강제. 불가. 거부가능.3.휴일근로에 대한 휴가대체. 소멸불가. 청구가능

    근로기준법 전반적으로 위법합니다. 노동청 신고가능

    지각시 해당 시간만 임금차감합니다. 그 이상시 법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