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퇴직시 미사용 연차 돈 지급 안해줌, 지각시 벌금, 법정공휴일 근무시 휴가로 대체 질문이요
1.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본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월급 명세서에도 연차수당으로 돈이 지급되어 들어오는데 그랬을경우에 1년이상 근무 하고 연차가 15개가 그대로 남아있었을경우에 미사용 연차수당은 따로 못받는건가요? 따로 못받는다고 했을때 그럼 15개 연차를 다 사용하고 나가도 되는건가요? 회사에서는 연차수당을 지급 했기때문에 더 사용할 연차도 없고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요
2.지각시 벌금 질뮨이요
지각했을때 직원들한테 커피를 사야한다는 제도가 있는데 돈을 내는게 아닌 내 사비로 20명이 넘는 직원들한테 커피를 돌려야 한다는데 법적으로 안걸리나요?
3.법정공휴일 수당대신 휴가 질문이요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게됬을때 수당 대신 휴가를 준다고 하는데 만약 사인을 하지않고 수당으로 받겠다고 해도 될까요? 휴가로 대신 받았을 경우에는 다음달까지 사용 못했을때 소멸되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