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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산양187
보랏빛산양18722.02.07
15개월 근무자 연차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연차 사용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1. 15개월을 근무하다가 퇴사를 하게 되면 연차는 몇 개 발생하나요?

2. 1년 차가 지나고 생긴 연차 15개는 무조건 12개월에 나눠서 사용해야 하나요?

3. 사장님께 그만두기 전 연차 수당을 주지 않을 경우 다 사용하고 나간다고 했더니 12개월에 나눠서 쓰는 거라고 남은 연차 사용을 못하게 하는데 법적으로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ㅜㅜ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최대 26일 입니다.

    2.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3.근로자의 연차 시기지정권을 사전 방해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년간 80%이상 근로하여 발생한 15개의 연차휴가를 12개월에 나눠쓰라는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 15개월을 근무하다가 퇴사를 하게 되면 연차는 몇 개 발생하나요?

    15개월을 근무하였다면 최초 1년 미만 근무기간 중 11일과 만 1년 근무시점을 초과하면서 추가로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1년 차가 지나고 생긴 연차 15개는 무조건 12개월에 나눠서 사용해야 하나요?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회사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3. 사장님께 그만두기 전 연차 수당을 주지 않을 경우 다 사용하고 나간다고 했더니 12개월에 나눠서 쓰는 거라고 남은 연차 사용을 못하게 하는데 법적으로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계획을 밝히고, 미사용 분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15개월을 근무하다가 퇴사를 하게 되면 연차는 몇 개 발생하나요?

    2. 1년 차가 지나고 생긴 연차 15개는 무조건 12개월에 나눠서 사용해야 하나요?

    3. 사장님께 그만두기 전 연차 수당을 주지 않을 경우 다 사용하고 나간다고 했더니 12개월에 나눠서 쓰는 거라고 남은 연차 사용을 못하게 하는데 법적으로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1년 이상 2년 미만은 최대 26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예) 입사일 21.7.1

    입사일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1.8.1 , 21.9.1 ~~ 22.6.1 까지

    2) 22.7.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원하는 개수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못 사용하게 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역시 미지급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 안녕하세요. 전유정노무사입니다.

    1. 총26개 발생합니다. 1년 까지 11개, 1년에서 1일이라도 넘는순간 15개 발생합니다.
    (단,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으로서 연차발생 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

    2. 아닙니다. 12개월동안 나눠서 사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특정달에 몰아서 사용할 경우,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계획세우신 후, 회사와 잘 협의하시면 됩니다.

    3.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신고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15개월을 근무하다가 퇴사를 하게 되면 연차는 몇 개 발생하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총 26개가 발생하였습니다.

    2. 1년 차가 지나고 생긴 연차 15개는 무조건 12개월에 나눠서 사용해야 하나요?

    연차 사용에 대해 나눠 사용하라는 등의 내용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3. 사장님께 그만두기 전 연차 수당을 주지 않을 경우 다 사용하고 나간다고 했더니 12개월에 나눠서 쓰는 거라고 남은 연차 사용을 못하게 하는데 법적으로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연차사용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가능하나, 사용자가 사업 운영상의 이유로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15개월을 근무하다가 퇴사를 하게 되면 연차는 몇 개 발생하나요?

    → 26개(15+11개) 발생(연차휴가 발생 요건 충족 전제)합니다.

    2. 1년 차가 지나고 생긴 연차 15개는 무조건 12개월에 나눠서 사용해야 하나요?

    1년이 지나 발생한 연차휴가는 그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3. 사장님께 그만두기 전 연차 수당을 주지 않을 경우 다 사용하고 나간다고 했더니 12개월에 나눠서 쓰는 거라고 남은 연차 사용을 못하게 하는데 법적으로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를 사용하였음에도 회사가 그 날 결근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퇴사 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이어서 이를 이유로 근로자께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1. 15개월을 근무하다가 퇴사를 하게 되면 연차는 몇 개 발생하나요?

    15개월 만근시 휴가는 26일이 발생합니다.(1년차 11일 / 13개월~: 15일)

    2. 1년 차가 지나고 생긴 연차 15개는 무조건 12개월에 나눠서 사용해야 하나요?

    연차휴가는 사업에 지장을 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사장님께 그만두기 전 연차 수당을 주지 않을 경우 다 사용하고 나간다고 했더니 12개월에 나눠서 쓰는 거라고 남은 연차 사용을 못하게 하는데 법적으로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남은 연차휴가를 적법한 연차촉진제도 시행 없이 일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경우, 퇴사 후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연차휴가는 사용기간 중에 언제든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무조건 12개월에 나눠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5개월 근무후 퇴사하시는 경우 법에 따라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1년되는 다음날 발생하는 연차 15개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언제 퇴사를 하든 15개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1. 15개월을 근무하다가 퇴사를 하게 되면 연차는 몇 개 발생하나요?

    - 만 1년이 지나고 발생한 15일이 발생합니다.

    2. 1년 차가 지나고 생긴 연차 15개는 무조건 12개월에 나눠서 사용해야 하나요?

    - 한꺼번에 몰아서 쓸수 있습니다.

    3. 사장님께 그만두기 전 연차 수당을 주지 않을 경우 다 사용하고 나간다고 했더니 12개월에 나눠서 쓰는 거라고 남은 연차 사용을 못하게 하는데 법적으로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 신고할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나간경우에도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15개월을 근무하다가 퇴사를 하게 되면 연차는 몇 개 발생하나요?

    >> 최대 26일입니다.

    2. 1년 차가 지나고 생긴 연차 15개는 무조건 12개월에 나눠서 사용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사용하게 하여야 합니다.

    3. 사장님께 그만두기 전 연차 수당을 주지 않을 경우 다 사용하고 나간다고 했더니 12개월에 나눠서 쓰는 거라고 남은 연차 사용을 못하게 하는데 법적으로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 신고 가능합니다. 만약,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1. 15개월 근무 할 시, 1년 미만 시 개근할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 11개, 1년 이상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개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발생하며 1년 내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가능합니다.

    3. 발생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잔여연차가 있는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서 임금체불로 진정서 접수 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 15일 + 11일,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나눠서 사용하지 않고 한번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전체 다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거부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15개월 근무 시 연차는 총 26개 발생합니다.

    2. 아니요. 발생한 여낯는 나눠서 사용할 필요 없습니다.

    3.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 수당을 미지급 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1.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상기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가 이것을 임의로 방해할 수 없습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