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지급 질문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1년 지난 사람들은 법적으로 연차 15개 지급 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ㅜ여기 회사는 1년 지나도 달에 한개씩 생기기때문에 연차가ㅜ생기면 사용을 해야한다는데 이건 법적으로 걸리는 문제인거죠? 그리고 이번에 퇴사한 직원이 2년 넘게 일했고 미사용 연차 7개정도 있는데 그건 돈으로 받으려 했으나 급여에 연차수당으로 찍혔기 때문에 따로 남은연차 사용도 못하고 연차 수당도 지급 못받았는데 이럴수 있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연차 15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1년 이후에도 매월 1일씩만 발생시키고 사용 시기를 제한한다면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급여에 연차수당이 표시되어 있어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선지급 연차수당은 대상 일수와 금액이 명확하고 실제 휴가 사용을 보장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퇴직자의 미사용 7일분은 선지급 내역을 확인한 후 미지급액이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어떤 연도의 연차 몇 일분을 얼마씩 선지급했는지 증명해야 하며, 선지급액이 실제 퇴직 시 기준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다면 그 차액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근로기준법 제 60조 1항 및 2항에 따라 신규 입사자의 경우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을 부여 받고 1년이 되면 연차휴가 15일을 추가로 부여 받습니다.

    2) 따라서 1년이 되는 시점에 한번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때에도 1개월 개근해야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하는 회사의 주장은 법 위반이 됩니다.

    3) 월급에 기본급 + 법정제수당 + 연차수당을 구획하여 설정하고 매월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선지급하는 것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7일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총 연차휴가 발생일수 -(사용일수 +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된 연차수당 일수) = 잔여 일수가 있는지에 따라 계산을 하게 됩니다.

    4) 2년 넘게 근무한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41일이 발생하고 2년치 월급에 매월 1일의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24일치는 이미 수당으로 정산 받은 경우이므로 41일 - 24일 = 17일이 남게 되고 17일 중 2년 재직기간 동안 실제 사용한 일수가 몇일인지 확인하여 17일 미만이로 사용했다면 잔여 일수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없고 17일 이상 사용했다면 지급 받을 수당이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366일째에 연차 15개가 별도로 발생합니다.(소위 월차와 별도로 / 연차발생 요건 충족 전제)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하나, 선지급연차수당이 있는 경우 별도의 정산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달 개근시 1일의 연차가,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15일(2년씩 가산)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연차수당을 월급에 일부 포함하여 받고 있었다면 이미 지급받은 연차수당을 제외한 차액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실제 지급된 금액이 연차수당 산정방식에 미달하지 않는 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달개근시 발생하는 1년미만 연차와 별개로 근로자의 입사일

    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15개가 발생되어야 합니다. 현재 질문자님 회사에서 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라도 퇴사후 그동안 법에 따라 발생한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청구가 가능하며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신규입사자에게 발생하는 휴가의 사용기한은 1년이 되는 날이며, 매년 발생하는 휴가의 사용기간은 발생일로부터 1년입니다. 한편,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고 연차수당이 임금구성항목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만큼은 이후 정산해야 하는 수당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1년 1일째 되는 날 발생하는 휴가(15개~)는 발생일로부터 1년동안 사용 가능함(근로기준법 제60조)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 있습니다. 1.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기간에는 한달 개근에 1개씩,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가능하고, 1년 1일 되면 15개 또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년 한달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15개가 아니라,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2. 그렇게 미사용분이 있는 상태에서 퇴사를 한다면 당연히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주면 노동청 신고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한 연차휴가 15일분에 대한 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일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차이만큼을 추가로 청구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차휴가사용을 제한하거나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수당에 미달한 수당을 지급하여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가 있는게 맞습니다

    우선 1년미만 근무자와 1년 이상 근무자의 케이스가 다른데요

    1년미만 근무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월 1개씩 발생합니다

    그러니 1년동안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1년이상 근무자의 경우, 1년을 채우면 그 다음에 15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1년의 소정근로일을 8할이상 채우면 기본 15개의 연차휴가갸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박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년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그 휴에 연차휴가수다어으로 지급하게 된니다

    그런데 회사가 사용기간이 다 지나기도 전에 임의로 이를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