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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솔개184
겸손한솔개18422.03.20

연차수당 계산을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현재 다니도있는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에 대해서 상의도 하고 했는데, 상의를 하다가 우리는 연차 없으니까 하면서 말을 쓱 넘기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론 5인 이상 사업장이면 1주일 기즌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무조건 연차라는 개념이 적용한다고 했는데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이라고 해서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2018년 6월1일 ~ 2022년 4월 1일까지 인데, 연차수당을 한번도 받은적이 없네요. 월차라고해서 15번 정도 쉰 것 같긴한데 어떻게 해야 정확히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총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018년 6월 1일 ~ 2019년 5월 31일 - 11개의 연차 발생

    2019년 6월 1일 ~ 2019년 5월 31일 - 15개의 연차 발생

    2020년 6월 1일 ~ 2019년 5월 31일 - 15개의 연차 발생

    2021년 6월 1일이 되는 시점에 1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임금의 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지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기 어려우며, 질문자님께서 하루 몇시간 근로하시는지, 하루 임금이 어떻게 되시는지 알 수 없어 총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2018.06.01.입사라면 입사일 기준 최대연차는 57개입니다. 발생연차에서 사용연차를 뺀 잔여휴가에 대한 수당 청구가 퇴직 시 가능합니다.

    • 11개+15개+15개+16개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재직하시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57개 입니다. 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모두 임금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귀하의 급여 정보를 알 수 없어 정확한 액수 계산은 힘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18.06.01. ~ 2019.05.31. : 11개

    2019.06.01. ~ 2020.05.31. : 15개

    2020.06.01. ~ 2021.05.31. : 15개

    2021.06.01. ~ 2022.05.31. : 16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기준

    57개 입니다.

    연차대체합의등이 없다면 57-15개를 뺀 나머지 42개 청구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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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2.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발생할 수 있는 총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8.6.1~2019.4.30(1년 미만): 1개월 개근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에 1일씩 총 11일 발생)

    - 2018.6.1~2019.5.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시 2019.6.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19.6.1~2020.5.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시 2020.6.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0.6.1~2021.5.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시 2021.6.1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57일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57일이며, 이중 15일을 사용했다면 나머지 42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2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합니다.

    2. 질문자님이 2018년 6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4월 1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57개 입니다.

    3. 감사합니다.


  •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해당사항에도 불구하고 연차유급휴가를 미지급한 경우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구체적인 금액의 산정은 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월차라는 이름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이미 부여받았다면 추가로 연차유급휴가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같이 근무하였을 경우 2021년 6월 1일에 발생한 16개의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마지막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이므로 부여받은 연차유급휴가가 16개인지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2018년 6월1일 ~ 2022년 4월 1일까지 인데, 연차수당을 한번도 받은적이 없네요. 월차라고해서 15번 정도 쉰 것 같긴한데 어떻게 해야 정확히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총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그리고 해당 기간 연차휴가는 최대 57개 발생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 그동안의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있다면 그 합의서, 정확한 사용 개수)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및 통상시급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질문의 내용만을 가지고 구체적인 연차수당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1일 8시간 1주 5일 근로하는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므로, 월급여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209로 나눈 뒤 통상시급을 산정하고, 통상시급 x 8시간 x 미사용연차일수로 연차수당을 산정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금액을 알기 위해서는 정확히 사용한 연차 일수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18 06.01.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인 2022. 04.01.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57개입니다.

    2019. 06. 01. - 26개

    2020. 06. 01. - 15개

    2021. 06. 01. - 16개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바, 이때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