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히감사하는까치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출산휴가 급여 질문이요!!!!!!!제가 육아휴직 4월달에 한달 쓰고, 출산휴가 5부터 7월 29일까지 쓴 후 육아휴직을 8월 9일까지 또 썼는데그럼 출산 휴가 쓰고 난 후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한 비용은 따로 못받나요 ? 육아휴직 비용은 30일 이상이 되야지만 받을수 있다고 알고있어서요 ...출산은 5월 15일에 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치수당 미지급 1년 지나도 15개 안생김 글올렸었는데요 추가질문이요!이 글 올렸건 사람인데요! 다들 많은 댓글 주셔서 감사해요 한가지 더 궁금한게 사용안한 연차수당이 퇴사 후 안들어와서회사에 말씀 드리니 남은 연차는 7개정도 남아있었는데 회ㅛㅏ에선 오히려 연차도 사용 했고 연차 수당도 받았으니 오히려 저보고 돈을 뱉어내야하는건데 그건 자기들이 따로 안받은거라더라고요..? 이게 맞는건가요 회사랑 연계된 노무사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는데 말이 너무나 안돼서요.. 예를 들어 1년이상 근무 했고 연차 26개가 생겼은게 시영한 연차 갯수 19개 남은 연차 갯수 7개 총 16개월 근무,근데 급여상 연차수당이 16번 들어갔고 사용한 연차 19개 퐁 35개 연차를 사용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돼는 계산법이려서요ㅠ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통상임금 계산해주실수 있을까요 ㅠㅠ 출산급여가 덜들어온거같아서요 ㅠㅠ(명세서 첨부)인센티브는 고정적이지 않고 최소 금액이 따로 안잡혀있어서 통상임금에 안들어가는걸로 알고있어서 인센티브 제외 하고 계산 도와주세용 ㅜㅜㅜ명절 상여금은 1년에 두번20만원씩 받아요!평일 오전 10:00~8:00까지 근무토요일 10:00~3:30 까지 근무 법정 공휴일,대체 공휴일 10:00~5:00 까지 근무(일요일 제외)점심시간 2:00~3:00 1시간 제공주5일 근무 입니다! 계약서 상에 포괄임금제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지급 질문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1년 지난 사람들은 법적으로 연차 15개 지급 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ㅜ여기 회사는 1년 지나도 달에 한개씩 생기기때문에 연차가ㅜ생기면 사용을 해야한다는데 이건 법적으로 걸리는 문제인거죠? 그리고 이번에 퇴사한 직원이 2년 넘게 일했고 미사용 연차 7개정도 있는데 그건 돈으로 받으려 했으나 급여에 연차수당으로 찍혔기 때문에 따로 남은연차 사용도 못하고 연차 수당도 지급 못받았는데 이럴수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수당 퇴직시 미사용 연차 돈 지급 안해줌, 지각시 벌금, 법정공휴일 근무시 휴가로 대체 질문이요1.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기본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월급 명세서에도 연차수당으로 돈이 지급되어 들어오는데 그랬을경우에 1년이상 근무 하고 연차가 15개가 그대로 남아있었을경우에 미사용 연차수당은 따로 못받는건가요? 따로 못받는다고 했을때 그럼 15개 연차를 다 사용하고 나가도 되는건가요? 회사에서는 연차수당을 지급 했기때문에 더 사용할 연차도 없고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요2.지각시 벌금 질뮨이요지각했을때 직원들한테 커피를 사야한다는 제도가 있는데 돈을 내는게 아닌 내 사비로 20명이 넘는 직원들한테 커피를 돌려야 한다는데 법적으로 안걸리나요? 3.법정공휴일 수당대신 휴가 질문이요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게됬을때 수당 대신 휴가를 준다고 하는데 만약 사인을 하지않고 수당으로 받겠다고 해도 될까요? 휴가로 대신 받았을 경우에는 다음달까지 사용 못했을때 소멸되서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출산휴가 중 회사에서 차액 지급액 질문이용출산휴가 두달동안은 나라에서 220만원 지원 해주고 실수량액이 220보다 크면 나머지는 회사에서 부담해서 지급해줘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제가 실수령액 280만원 받고있는데 나라에서 220만원 들어오면 나머지 60만원을 회사에서 줘야하는게 아닌가요??근데 회사에서 391,230원씩만 지급을 해주셔서 말씀을 드려야 하나 해서요 ㅠㅠ그리고 인센티브가 최소 50만원부터인데 달마다 달라서요 이것도 통상임금으로 들어가서 합산해서 지급 해줘야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출산휴가 회사부담?+ 정부지원금 질문이요제가 기본급 280만원에 인센티브가 최소 50만원부터인데 달마다 달라서요 혹시 궁금한게있는데출산전후휴가 90일 중 최초 60일은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라고 나와있던데 그럼 통상 임금이라는건 제가 월마다 받은 월급의 통상임금을 계산 해서 정부에서 210만원씩 60일 지원 해주고 나머지 210만원을 제외한 차액은 2달동안 회사에서 부담 해서 돈이 나오나요? 5인이상 기업이에요 만약 회사에서 차액 지급을 안해줄수도 있나요 ? 그렇게 했을때 따로 받아볼수있는 방법은 있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출산전 육아휴직 +출산휴가 + 육아휴직 후 퇴사 예정 질문이용제가 5월 출산예정이라 출산 휴가를 최대한 늦게 쓰려고 5월까지 일하고 출산휴가 쓴다고 말씀 드렸는데 갑자기 저를 부르셔서 지금 직원이 많으니 이번달까지 일 하고 2월부터 무급으로 3개월 쉬다가 5월에 출산휴가 쓰고 8월에 복귀하는건 어떻겠냐는 식으로 그렇게 해야 회사도 잘 돌아간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제 입장에선 아기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최대한 애기 낳고 오래 보려고 일부러 늦게 쓰는거다 말씀을 드렸던건데 저렇게 권유를 하셔서 제가 그럼 육아휴직을 미리 쓰겠다 무급으로 쉬는건 제가 힘들거같다 말씀 드렸으나 나라에서 지원 해주는거면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고민중인게 그냥 2월부터 육아휴직 먼저 쓰고 출산휴가까지 쓴 다음 다시 육아휴직 남은 기간 다 사용해버리고 복귀 한다고 말씀을 드릴지 고민이에요아니면 4월까지 근무 하고 5월부터 출산휴가+육아휴직 쓴다고 할지 ㅠㅠ근데 이렇게 대놓고 통보식으로 말을 하셔도 되는건지 참 그래서 제가 그럼 애낳고 육아휴직 쓰고 육아로 인한 퇴사 처리 해주시고 실업 급여까지 해 달라 말씀 드렸는데 노무사한테 확인 해보고 알려준다고 하시더라고요 ㅠ혹시 그럼 제가 26년 5월 31일이 딱 1년 되는날인데 1년 되면 연차 15개가 쌓이잖아요? 그럼 그 연차를 미리 당겨서 쓸 수 있나요? 2월달에 당겨써서 2월 13일까지만 근무 하고 나머지 15일은 연차로 미리 사용 하고 한달 월급 받고 3월부터 산전육아휴직 쓸수있는건지 궁금해요! 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시 연차수당, 퇴직금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저는 지금 현재 피부과 상담 실장으로 근무 하다가 퇴사를 하게 됬습니다상담 실장은 기본급+인센티브 수당으로 가져가게 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원장님이 기본급(세전 금액) +인센티브(입사일~퇴사까지 받았던 인센티브를 다 더해서 연간상여금 총액으로 계산 하심)해서 계산을 해주셨습니다연차수당에도 그럼 인센티브가 포함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최소 금액은 정해져있진 않지만 매 달마다 인센티브는 꾸준하게 받아왔어서요 근데 원장님께서 연차수당은 그냥 인센티브 포함 안된 마지막 달 급여 기본급(세전)만 가지고 1일임금을 계산해서 남은 연차수당 일수를 곱해서 계산을 해주셨는데 제가 궁금한건 퇴직금에는 인센티브가 들어가고 연차수당에는 인센티브가 포함이 안된다는게 의문입니다 아니면 퇴직금 계산시 1일 평균임금으로 남은 연차수당을 계산 해주셔야 하는게 맞는지도 궁금하고만약 퇴직금 계산시 연간 상여금총액으로 인센티브가 안들어가고 기타 수당으로 인센티브가 들어간다고 했을때 그래도 인센이 연차수당에 포함이 안될까요? 매달 받는 인센티브 금액은 달랐지만, 한번도 못받은적은 없고 피부과 상담 실장이다 보니까 최소로 정해진 값은 없지만 못받은 적은 없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인센티브를 받았거든요 일률적 고정적 이런단어를 사용 하시던데 그럼 저같은경우는 어떤거에 해당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ㅜㅜ 소중한 답변 꼭 기다리고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