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치수당 미지급 1년 지나도 15개 안생김 글올렸었는데요 추가질문이요!

이 글 올렸건 사람인데요!

다들 많은 댓글 주셔서 감사해요

한가지 더 궁금한게 사용안한 연차수당이 퇴사 후 안들어와서

회사에 말씀 드리니 남은 연차는 7개정도 남아있었는데 회ㅛㅏ에선 오히려 연차도 사용 했고 연차 수당도 받았으니 오히려 저보고 돈을 뱉어내야하는건데 그건 자기들이 따로 안받은거라더라고요..? 이게 맞는건가요 회사랑 연계된 노무사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는데 말이 너무나 안돼서요..

예를 들어 1년이상 근무 했고 연차 26개가 생겼은게 시영한 연차 갯수 19개 남은 연차 갯수 7개 총 16개월 근무,

근데 급여상 연차수당이 16번 들어갔고 사용한 연차 19개 퐁 35개 연차를 사용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돼는 계산법이려서요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구성항목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수당 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회사에 요구하여 그동안 연차 사용이 어떻게 35개가 되는지

    내역을 제공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이 포함된 부분에 대한 급여명세서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해당내용을 첨부하여 다시 질문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를 봐야 명확하게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말한대로 이미 매달 연차수당을 1개씩 받아오고 있었다면, 그것도 전체 연차휴가 26개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