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촉진제도 미 시행시 연차수당 안주면 위법인가요?
5인이상, 7월에 1차 연차촉진 말이 없었습니다.
제 파트는 저 혼자라 연차 쓰기 눈치가 보여서 올해 못쓰고 있어 연차가 많이 남은 상태인데요.
직전년에 회사에서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았거든요 (저에게 이번엔 자동소멸이라고 말씀하신)
제가 궁금한건 연차촉진을 하지 않았으면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주어야하고 미지급시 위법인지가 궁금합니다
이게 회사 재량인지 도의적인건지 아니면 확실한 위법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