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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하운드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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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 미 시행시 연차수당 안주면 위법인가요?

5인이상, 7월에 1차 연차촉진 말이 없었습니다.

제 파트는 저 혼자라 연차 쓰기 눈치가 보여서 올해 못쓰고 있어 연차가 많이 남은 상태인데요.

직전년에 회사에서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았거든요 (저에게 이번엔 자동소멸이라고 말씀하신)

제가 궁금한건 연차촉진을 하지 않았으면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주어야하고 미지급시 위법인지가 궁금합니다

이게 회사 재량인지 도의적인건지 아니면 확실한 위법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지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일x통상임금의 연사수당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지급하지않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미사용 연차 수당은 소멸시효가 3년이며 작년에 못받으셨던 것도 지급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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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연차유급휴가수당청구권은 재직근로자가 일정기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수당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와 같이 지급되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은 임금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 아울러,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도돠된 후에는 "휴가"로 사용할 권리는 소멸되지만,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즉, 총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서 질문자님이 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이에,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사용자가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연차촉진제도 시행없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미사용 연차가 있음에도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