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없이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회사
연차사용을 지양하는 회사
연차촉진이나 수당도 없는곳이예요
입사 후 1년간은 연차도 없다하여 1년간
1번도 사용하지 못했는데
퇴사 후 사용하지 못했던 연차에 대해
신고나 청구 하는게 가능할까요??
연차사용을 지양하는 회사
연차촉진이나 수당도 없는곳이예요
입사 후 1년간은 연차도 없다하여 1년간
1번도 사용하지 못했는데
퇴사 후 사용하지 못했던 연차에 대해
신고나 청구 하는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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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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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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