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자 연차수당 미지급 질문입니다.
입사를 24년11월14일 하였고 퇴사를 26년3월1일 하였습니다. 퇴사후 연차수당에 대하여 회사에선 제가 생각했던 계산과 반틈인 765,886원이 지급되었고
기존에 8일정도를 썻다하여 계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노동청에 전화를 해보니26일이라고 하여 회사에 알렸고 회사도 그걸 인지하여 추가로 남은 연차수당을 지급 한다고합니다.
25년 3월에 퇴사를 밝혔는데 작년 추석 (보너스)장여금를 지급할테니 조금만 더 다녀달라 하여 받고난후 이번년 3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
남은 연차수당 100만원 정도를 제가 거절을 허면 다 줘야하는데 문제는 나중에 추후에 회사측에서 3월에 지급했던 50만원정도 금액을 받아낼 수 있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건지 여쭤봅니다.
회사 실장이랑 전화는 녹음 된거같습니다.
1. 제 연차수당에 공제를 하고 줘야되는지
2. 연차수당을 총 지급을 하고 나중에 민사소송을 하면 상대방한테 돈을 지급을 해야하는지.
3. 3월달에 회사측에서 지급 한다고한거고 그걸 받았는데도 민사소송시 제가 지급을 해야하는지.
4. 전화상으로 녹음은 되어있을겁니다 상대방이 저에게 하는말은 1년미만은 지급이 안돼는걸 알지않냐 안다고 하였고 이부분에서 문제가 되는지 결론적인건 제가 달라고하지도 않았고 회사측에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5. 증거같은건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민사소송이 왔을경우 제가 어떤 증거로 방어를 해야하나요? ( 전화녹음파일은 없습니다.)
상대방도 똑같이 자기네들이 지급한게 아닌 다시 받으려면 증명하려면 어떤 것들을 제시해야하나요?
저로써는 말로밖에 한 것들이 없어서 증거를 모을수있는게 없습니다
6. 퇴사는 3월2일처리됐으나 지급은 3월31일날 됐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지금도 지금 되지않구 있구요
7. 연차수당은 지급하라고하고 나머지 보너스(상여금) 지급건은 민사소송을 하라고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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