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중 회사에서 차액 지급액 질문이용

출산휴가 두달동안은 나라에서 220만원 지원 해주고 실수량액이 220보다 크면 나머지는 회사에서 부담해서 지급해줘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제가 실수령액 280만원 받고있는데 나라에서 220만원 들어오면 나머지 60만원을 회사에서 줘야하는게 아닌가요??

근데 회사에서 391,230원씩만 지급을 해주셔서 말씀을 드려야 하나 해서요 ㅠㅠ

그리고 인센티브가 최소 50만원부터인데 달마다 달라서요 이것도 통상임금으로 들어가서 합산해서 지급 해줘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최초 60일은 세전 통상임금 전액이 보장됩니다. 정부지원금 월 220만원을 초과하는 통상임금 차액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다만 실수령액 280만원이 아니라 출산휴가 시작일 기준 세전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매월 최소 50만원이 무조건 보장되는 인센티브라면 그 최소액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회사에 통상임금 신고액과 391230원의 계산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출산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하여야 하나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여기서, 임금은 '세전'임금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의 (세전 통상임금-220만원)의 차액분에 대하여 사용자는 지급의무가 있으며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인센티브의 경우 '소정근로(1일 8시간 1주 40시간)'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고 사전에 금액이 확정된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실적 등 근무성적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하 등급에 해당하더라도 최소로 지급하는 인센티브 금액이 있다면 해당 최소금액은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순수한 의미의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 금액(이하 ‘최소지급분’이라 한다)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세전 임금 기준으로 근로자가 원래 받고 있던 임금 중 통상임금이 2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한하여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280만원 전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6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맞지만, 그렇지 않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최초 60일 동안은 통상임금 220만원을 초과한 부분을 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실수령액 기준이 아니라 세전 월통상임금의 차액만큼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매월 성과에 따라 변경되는 인센티브는 통상임금이 아니나, 해당 인센티브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최소액인 50만원이 보장된다면 50만원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