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출산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하여야 하나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여기서, 임금은 '세전'임금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의 (세전 통상임금-220만원)의 차액분에 대하여 사용자는 지급의무가 있으며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인센티브의 경우 '소정근로(1일 8시간 1주 40시간)'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고 사전에 금액이 확정된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실적 등 근무성적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하 등급에 해당하더라도 최소로 지급하는 인센티브 금액이 있다면 해당 최소금액은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순수한 의미의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 금액(이하 ‘최소지급분’이라 한다)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