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시 회사에서 지급해주는 급여질문

출산휴가 들어갔는데 회사 월급날이 지났는데도 저에게 들어오는 돈이 없네요.

제가 알기로는 출산휴가 때 나라에서 주는 220만 제외하고 월급 나머지 비용은 2개월간 지급해야하는거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개월 동안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난 회사에서 지급해주어야 하는 급여는 통상임금 중 22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한합니다. 예컨대, 300만원이 임금 총액이라 하더라도 통상임금이 220만원이라면 추가로 회사에서 지급해주어야 하는 임금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및 고용보험법 제76조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휴가 시작 후 최초 60일 동안 근로자의 통상임금과 정부 지원금(월 최대 220만 원)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귀하의 통상임금이 지원금보다 높음에도 급여일에 차액이 입금되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임금체불로 간주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이러한 모성 보호 조항이 엄격히 적용되므로 회사 측에 즉시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월 통상임금 22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60일간 회사에서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통상임금과 출산휴가급여와의 차액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