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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오징어264
활달한오징어26423.11.08

출산휴가 급여때 회사가 3개월치 돈주는게 의무가 아닌가요?

출산휴가3개월 급여에서 국가에서 주는 210만원 제외하고 회사에서 주는건 2개월만 의무인가요?

3개월째 회사에서 나오는 급여가 제외가 되어 신청해서요.

아니면 3개월은 선택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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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출산휴가기간 90일 전부가 아닌 법에 따라 60일간에 해당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와 통상임금과의 차액분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경우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210만원만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휴가 중 최초 60일에 대해서만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이후 30일(다태아 45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되며,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중 최초 60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고,이후 30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법상 60일 유급이 의무입니다.

    나라에서 지급하는 급여는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며

    우선지원 대상기업만 90일치 보전되며, 그외 기업은 30일치만 보전됩니다.

    2. 출산휴가는 3개월 의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출산휴가 90일 중 60일만 유급이고,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금액과의 차액을 60일만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