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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재규어252
알뜰한재규어25223.06.14

출산 휴가기간에 받는 출산휴직급여에 상여금/경조수당이 영향을 주나요?

출산휴가 급여가 210만원지원(중소기업) /통상임금의 차액분은 회사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만약 출산 휴가기간에 출산수당(사내경조금),상여금 지급기간과 겹치게 되면 경조금과 상여금을 사업주지급액과 별도로 지급을 할 수가 있나요. 아니면 통상임금 차액분(사업주지급액)에 영향을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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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만일, 출산수당과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 + 사용자가 지급한 통상임금 차액분(출산수당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함)이 출산전후휴가 시작 시점 기준 당시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감액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수당과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을 경우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과 "출산전후휴가급여"를 합한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출산전후휴가 급여에서 감액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급여는 해당기간에 소득이 있어도 받을 수 있고, 사내경조금이나 상여금은 출산휴가급여에 영향을 주지 않고 별도로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