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기간 중 지급 급여는 통상임금 기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은 출산휴가자에 대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급여에서 21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통상임금 기반이라 가족수당은 제외하게 되는데요,
1. 가족수당을 넣지 않는것이 적법한지?
2. 노무상 문제(임금 체불 등)에 해당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가족수당이 부양가족의 유무에 따라 그 지급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실제 부양가족의 수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거나 일정 금액을 전 근로자에게 지급하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한다면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부양가족 유무처럼 근로가치와 무관한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해당 조건에 속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더라도 ‘일률성’을 인정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무관한 사항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게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2. 이 경우 출산휴가 관련 급여산정시 가족수당은 제외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가족수당 명목의 금원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월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 네,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가족수당이 부양가족 수에 따라 변동되는 수당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금체불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초 60일에 대하여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므로,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의 100%에서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차감하고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가족수당이라면, 근로와 무관한 조건으로 지급되는 수당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부양가족 수와 관계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가족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출산휴가 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한 통상임금 산정 시 가족수당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을 제외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시행 2026. 1.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24호, 2025. 12. 30., 일부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는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이 월 22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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