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 계산해주실수 있을까요 ㅠㅠ 출산급여가 덜들어온거같아서요 ㅠㅠ(명세서 첨부)

인센티브는 고정적이지 않고 최소 금액이 따로 안잡혀있어서 통상임금에 안들어가는걸로 알고있어서 인센티브 제외 하고 계산 도와주세용 ㅜㅜㅜ

명절 상여금은 1년에 두번20만원씩 받아요!

평일 오전 10:00~8:00까지 근무

토요일 10:00~3:30 까지 근무

법정 공휴일,대체 공휴일 10:00~5:00 까지 근무(일요일 제외)

점심시간 2:00~3:00 1시간 제공

주5일 근무 입니다! 계약서 상에 포괄임금제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본다면 기본급, 식대, 차량유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항목중에서 기본급+식대보조비+차량유지비가 통상임금입니다. 이것을 모두 합해서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입니다. 명절상여금은 삽입여부에 논란이 있는 항목입니다.

    매년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하거나 관행적으로 지급해왔다면 포함하고,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하기도 하고 미지급하기도 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