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출산휴가 급여 질문이요!!!!!!!

제가 육아휴직 4월달에 한달 쓰고, 출산휴가 5부터 7월 29일까지 쓴 후 육아휴직을 8월 9일까지 또 썼는데

그럼 출산 휴가 쓰고 난 후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한 비용은 따로 못받나요 ? 육아휴직 비용은 30일 이상이 되야지만 받을수 있다고 알고있어서요 ...

출산은 5월 15일에 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이 1개월에 미달하더라도 추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까지 합산하여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후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하여도 추후에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중에 사용한 육아휴직을 합산하여 30일이 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