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시 급여 문의드립니다~~~~~

5월 출산 예정 / 4월 30일까지 근무

1)

2월 급여 2,600,000

3,4월 급여 3,100,000

2)

2,3,4월 급여 3,100,000

일때 육아휴직 급여 받는 금액이 차이가 있을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시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가 책정되는 바,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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