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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쾌활한강아지153
5월 출산 예정 / 4월 30일까지 근무
1)
2월 급여 2,600,000
3,4월 급여 3,100,000
2)
2,3,4월 급여 3,100,000
일때 육아휴직 급여 받는 금액이 차이가 있을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시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가 책정되는 바,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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