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힘찬저어새93
힘찬저어새9321.04.12
국가 육아휴직급여 얼마나 지급되나요?

국가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급 기준이 궁금하며 월급이 얼마 이상일 경우, 1개월 최대금액 150 나머지 5개월 최대금액 12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럼 복직 후 6개월 후에 추가로 급여를 받는데 이때 산출되는 산정식 등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위의 각 육아휴직 급여는 75/100 만 먼저 지급이 되고,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동안 고용보험에서 최초 3개월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며,(상한액 150만원) 나머지 기간은 월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원)을 지급합니다. 240만원 이상의 통상임금을 받아야, 상한액으로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급여의 25%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는 위 금액의 75%를 지급하며, 6개월 후에 나머지 25%를 한꺼번에 지급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이

    육아휴직 급여가 되며, 사후지급금 25%를 제외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이

    육아휴직 급여가 되며, 사후지급금 25%를 제외한 금액이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이 됩니다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종료후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합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 (1년) 동안 받는 총 금액은 원래 받아야 하는 금액의 75%입니다.

    통상임금으로 1875000원 이상이면 3개월치 최대금액 지원받습니다.

    통상임금 240만원이상이면 5개월 120만원 최대치 받을수 있습니다.

    위 급여 8개월 치가 다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이중 75%만 지급되고

    복직후 6개월 근로시 25% 지급됩니다.

    육아휴직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은 최초 3개월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을 육아휴직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상기 금액에 대하여 육아휴직 기간에는 75%, 복직후 6개월 후에는 나머지 25%분은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이고(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나머지 기간은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위 금액의 75%를 지급하고 복직 후 6개월 근무하면 나머지 25%를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자세한 내용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이란?
    •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기간

      •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20.11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다만, 합산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어야 함)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①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②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지급액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

      •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 :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