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는 고용센터에서 1년간(최대 1년 6개월) 급여 지원하며 최초 1~3개월 동안은 월 상한 250만원, 통상임금 100%, 4~6개월 동안은 월 상한 200만원, 통상임금 100%, 7개월 이후에는 월 상한 160만원, 통상임금 80%를 지급합니다.
출산휴가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 동안 지급합니다. 지급 금액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상한액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5년 고시 금액: 월 21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