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수당, 퇴직금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현재 피부과 상담 실장으로 근무 하다가 퇴사를 하게 됬습니다
상담 실장은 기본급+인센티브 수당으로 가져가게 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원장님이 기본급(세전 금액) +인센티브(입사일~퇴사까지 받았던 인센티브를 다 더해서 연간상여금 총액으로 계산 하심)해서 계산을 해주셨습니다
연차수당에도 그럼 인센티브가 포함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최소 금액은 정해져있진 않지만 매 달마다 인센티브는 꾸준하게 받아왔어서요 근데 원장님께서 연차수당은 그냥 인센티브 포함 안된 마지막 달 급여 기본급(세전)만 가지고 1일임금을 계산해서 남은 연차수당 일수를 곱해서 계산을 해주셨는데 제가 궁금한건 퇴직금에는 인센티브가 들어가고 연차수당에는 인센티브가 포함이 안된다는게 의문입니다
아니면 퇴직금 계산시 1일 평균임금으로 남은 연차수당을 계산 해주셔야 하는게 맞는지도 궁금하고
만약 퇴직금 계산시 연간 상여금총액으로 인센티브가 안들어가고 기타 수당으로 인센티브가 들어간다고 했을때 그래도 인센이 연차수당에 포함이 안될까요?
매달 받는 인센티브 금액은 달랐지만, 한번도 못받은적은 없고 피부과 상담 실장이다 보니까 최소로 정해진 값은 없지만 못받은 적은 없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인센티브를 받았거든요 일률적 고정적 이런단어를 사용 하시던데 그럼 저같은경우는 어떤거에 해당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ㅜㅜ 소중한 답변 꼭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는 포함될 수 있으나 통상임금에는 포함이 안되니 연차휴가수당에는 포함이 안됩니다
해당 사업장의 인센티브가 어떤 형식인지 모르겠는데, 통상임금이라는것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를 말합니다
즉 본인이 출근해서 일만 하면 받게 되는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인센티브처럼 업무의 성과 등과 연계되는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글에도 써놓으셨네요
"최소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그럼 출근해서 일을 한다고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니 통상임금이 아닌게 맞고, 연차수당에도 포함 안 되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