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 시 해당 인센티브가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병원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이구요.
현재 기본급 + 인센티브 구조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센 구조는 도수치료 한명 당 얼마, 충격파치료 한명 당 얼마 이런식으로 받고 있구요.
기본급은 급여내역서에 포함되어있는데, 인센티브는 따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급여이체 시 원장님이 직접 기본급 한 번, 인센티브 한 번 따로따로 입금해주십니다.
기본급과 인센티브를 입금해주는 명칭(OO정형외과 OOO성함)과 통장은 같습니다.
급여내역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근로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생각해서 퇴직 시 퇴직금 내에 포함될 수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인센티브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인센티브가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써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임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보이나, 해당 인센티브는 임금에 해당할 소지가 높아보이고
그렇다면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노무사에게 상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