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dc형에 인센티브로 받은 금액도 포함되나요?
병원에서 근무중이고 현재 특수치료 시 일정금액을 인센티브로 제공받고 있습니다. 금액은 매달 다르지만 몇년동안 계속해서 받는 중이고 근로계약서에도 특수치료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럴경우에는 인센티브에 관한 것도 포함해서 적립받는게 맞나요? 또 미사용연차수당도 포함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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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이 불입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인센티브와 미사용 연차수당도 포함하여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여야 하므로 성과급,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이 정기적,일률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모두 포함하여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