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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황로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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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불입액에 복리후생비(직원외래진료비)가 포함되나요?

당사는 병원으로 직원들의 외래진료비(본인부담금)를 복리후생비로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비발생부분을 보상해주는 금액으로 정액도 아니고 정기적으로 발생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의 경우 퇴직연금불입액이나 퇴직금산정시 총급여액에 포함을 시켜야 하는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성이 인정되어야 DC형 퇴직연금 계산시 포함됩니다. 실비로 지급되는 외래진료비는 임금성이

    부정되므로 퇴직연금 계산시 포함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어,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연간 임금총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