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dc형에 근속수당 포함여부
현재 dc형 제도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병원 복리제도에는 3년 6년 10년 20년 근속시 현금 각 8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지급을 하고있습니다 1회성 수당인데 이러한 경우 퇴직연금에 포함시켜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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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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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의상 장기근속수당의 경우 취업규칙 등에서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를 지우고 있기는 하나 근로자 개인의 우연하고도 특수한 사정에 따라 지급되는 일시적 금품에 해당하여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내복지기금이라든지 별도 제도차원에서
복리후생적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에서 제외주장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