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속 연수에 따른 복리후생 차등제도 가능여부

직군이나 직무에 따른 차등이 아니라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코자합니다.

예를들어 학자금 지원이나 경조사비 지원 등이

신입 - 근속 1년이내 미지급

근속 1년 - 3년이내 기존의 30%

근속 3년 - 5년이내 기존의 50%

근속 5년 - 10년이내 기존의 80%

근속 10년 이상 100%

복지포인트 등은 근속년수에 따라 차등지급이 되는데 복리후생이 차등을 해도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회사의 특성상 이직률이 높은 곳이고,

최근 신입 직원이 경조사비와 학자금 등을 지원받고, 한달 뒤 퇴사하는 등 비용부담이 커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일단 노동부는 일반적으로 근속연수·직급 등 노동력 가치평가와 결부된 합리적 차등은 균등처우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고 해석하고 있기는 합니다.

    경조사비와 학자금과 같은 복리후생 성격의 임금은 장기근속을 보상 유도하는 목적합리성이 인정되고, 신규직원도 일정기간 근속하면 100%의 학자금 및 경조비를 받게 된다는 측면에서는, 소위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근기 01254-1953(1992. 12. 4.) 행정해석을 참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안의 경우 100%의 학자금지원이나 경조비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10년의 근속이 필요하고, 회사 특성상 이직률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고연차 직원과 신규 입사자들 사이 임금격차를 구조적으로 형성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수단이나 방법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할 것입니다.)

    요컨대, 100%에 도달하는 근속연수를 3년 내지 5년으로 줄인다면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현재로서는 차별금지의무 위반으로 법적 다툼이 일어날 경우 승소를 장담하기 어려운 경우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복리후생 부여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근속연수에 따른 차등적 부여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복리후생을 차등 지원하는 것은 법적으로 원칙적인 금지 사항이 아니며, 많은 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학자금, 경조사비와 같은 복리후생비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간주될 수도 있고, '은혜적·복지적 금품'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하는 차등은 **'근속연수에 따른 보상'**이라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불합리한 차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나 '남녀고용평등법' 등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합니다.

    하지만 '근속연수'는 기업 내부에서 흔히 사용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므로, 이를 근거로 복지 혜택을 차등화하는 것은 경영상의 재량으로 인정되는 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