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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참고래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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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의 "임금총액" 기준은 어느항목까지 포함되나요?

사내에 가족수당, 명절수당, 근속수당, 학위수당, 출납수당, 복지비 등의 각종 수당이 존재합니다.

가족수당과 학위수당 출납수당은 매월지급, 명절수당은 설과 추석에, 복지비는 연 1회 이렇게 지급됩니다.

해당은행의 DC형 퇴직연금 안내자료에 '임금'에 대한 포함항목이 정기상여금, 직무수당, 근속수당 등의 항목이 있다고 안내되어 있는데,

위 항목들 중 DC형 퇴직연금의 "임금총액" 1/12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항목이 무엇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0년 넘게 그냥 식대와 교통비 포함 세전 기본급의 1/12로 지급하고 있는데

잘못지급받고 있었던건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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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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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총액에는 말 그대로 모든 수당, 상여금이 포함됩니다.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은 실비변상 또는 어떤 규정이나 관행없이 사용자가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정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 DC형은 연간 임금총액 기준 1/12 을 적립해야 합니다. 여기서 임금총액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지급에 관하여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의무가

    있는 모든 금품을 포함합니다. 임금의 명칭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담금 산정을 위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근로기준법상 임금)을 의미합니다.

    2. 어떠한 금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의 대가성'과 '계속성‧정기성 및 지급의무의 존재'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실관계 없이 특정 금품의 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항목들 중 DC형 퇴직연금의 "임금총액" 1/12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항목이 무엇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0년 넘게 그냥 식대와 교통비 포함 세전 기본급의 1/12로 지급하고 있는데

    잘못지급받고 있었던건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1. 임금에 해당하면 모두 포함합니다.

    실비변상적인 복리후생비가 아니라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

    포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임금 총액은 연중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일체의 임금이 포함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각 수당 모두 임금총액에 산입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근로의 대가가 아닌 단순한 복리후생적 금품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년 넘게 그냥 식대와 교통비 포함 세전 기본급의 1/12로 지급하고 있는데

    잘못지급받고 있었던건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식대와 교통비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중도퇴사하더라도 일할계산하는 경우라면

    포함하여 1/12하여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가족수당, 학위수당 출납수당 모두 임금에 해당할 것이며, 명절수당도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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