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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친칠라20
아리따운친칠라2023.10.23

복지지원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지원금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근무일수 2013년2월4일 ~ 2023년 10월 26일


1.특별상여금(성과급)(모든직원들에게 해당)

-지급조건-

23년 3월급여 ~ 24년 2월급여 총 12개월 분할지급(계산 기본급+보직수당*등급율)

등급(S=100% , A=70%, B=50%) 지급

※단, 9할 미만, 0.5할 이상 근무자는 30%[ 0.5할 미만 근무자는 평가제외]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도 동일하게 지급됨

최근 2년동안 매달 동일하게 170,000원씩 지급되고 있음


2. 출장일비(실비정산x),(모든직원들에게 해당)

-지급조건-

1. 국내 : 13000/ 1박

2. 국외 : 13000/ 1박

3. 모든 근로자가 1박2일 출장을 가면 출장일수만큼 급여에 지급함



3. 육아수당(자녀가 있는 직원들에게 해당)

-지급조건-

자녀3명까지 지급하며, 1자녀당 125,000원 지급됨

자녀가 없으면 지금안됨


4. 통신지원금(모든직원들에게 해당)

-지급조건-

외근자,팀장이상 직책수행자 60,000/월 지급됨


5. 특별지원금, 교통지원금(모든직원들에게 해당)

-지급조건-

1. 출퇴근하는 모든직원들에게 교통지원금(10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2. 특별지원금(10만원)은 회사가 2020년도에 부산에서 대구로 이전하였을때, 부산직원들에 한해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고있음

조건 1 : 회사 숙소 이용시 교통지원금(10만원) 및 특별지원금(10만원) 지급안함

조건 2 : 회사차량으로 부산<->대구 출퇴근 시, 교통지원금(10만원), 특별지원금(10만원) 지급안함(차량1대당 2인 탑승조건)


6. 근속포상(모든직원들에게 해당)

-지급조건-

1. 근속 5년 : 1백만원(유급휴가3일)

2. 근속10년 : 3백만원(유급휴가5일)

3. 근속15년 : 4백만원(유급휴가5일)

4. 근속20년 : 5백만원(유급휴가5일)

5. 근속25년 : 5백만원(유급휴가5일)

6. 근속30년 : 5백만원(유급휴가5일)


7. 선택복지비(모든직원들에게 해당)

-지급조건-

1. 근속10년미만 : 10만원 상당 개인법인카드로 결제가능

2. 근속10년이상 : 15만원 상당 개인법인카드로 결제가능


8. 명절귀향비(모든직원들에게 해당)

-지급조건-

1. 추석 및 설명절 귀향비 지급

2. 최근 2년간 급여에 50%를 추석 및 설명절마다지급하고 있었음(모든근로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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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1,3,4,5,6,8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2는 고정성, 정기성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이 아니고, 선택적 복지는 대법원에서 임금성이 부인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같은 질문과 동일한 내용의 답변입니다.

    1.특별상여금은 최소 지급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자 요건 등 부가적인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2.출장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육아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통신지원금은 외근자나 직책자의 실비변상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교통지원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자 요건 등 부가적인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특별지원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6.근속포상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7.선택적 복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8.명절귀향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자 요건 등 부가적인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상기의 구분은 취업규칙이나 관행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대략적으로 유추한 것으로서, 반드시 면밀하게 확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