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속인적 수당과 비속인적 수당에 관한 질의 드립니다.

성과급 지급(기본급총액+ 비속인적 수당 총액)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속인적 수당과 비속인적 수당의 정의(차이)는 어떻게 되며

각각 어떠한 수당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우리기관에서 지급하는 수당 내역입니다.

명절휴가비 : 기본급 60%(연 2회)

정근수당 : 경력기준 차등 지급 ( 예 기본급 5% ~ 50%)

가족수당 : 가족 인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

정액급식비 : 정액지급

직급보조비 : 직급에 따라 정액지급

정근수당가산금 : 직급에 상관없이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기술수당 : 업무관련 자격증

특정업무수행수당 : 특정업무에만 지급하는 경우

[2021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일부 발췌]

<성과급 지급제도>

○ (지급액) 연봉(보수)월액 x 지급률

※ 보수월액 = 총보수액(기본급 총액 + 비속인적 수당 총액)/근무월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비속적인 수당 총액의 경우, 기본급과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을 말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