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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반짝빛나는챔피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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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6.04.22
    Q. 근속 연수에 따른 복리후생 차등제도 가능여부직군이나 직무에 따른 차등이 아니라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코자합니다.예를들어 학자금 지원이나 경조사비 지원 등이신입 - 근속 1년이내 미지급근속 1년 - 3년이내 기존의 30%근속 3년 - 5년이내 기존의 50%근속 5년 - 10년이내 기존의 80%근속 10년 이상 100%복지포인트 등은 근속년수에 따라 차등지급이 되는데 복리후생이 차등을 해도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회사의 특성상 이직률이 높은 곳이고, 최근 신입 직원이 경조사비와 학자금 등을 지원받고, 한달 뒤 퇴사하는 등 비용부담이 커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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