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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수당...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 속하나요?

회사의 포상규정에 근무를 5년,10년,15년,20년하면 각 금액을 1회 얼마를 준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런경우 장기근속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또는 평균임금으로 볼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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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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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수당이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보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며, 소정근로의 대가로 일률적/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도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월 지급하는 근속수당이 아니라 1회성으로 지급하는 장기근속수당은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장기근속수당의 경우 정기적으로 지급된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어

    통상임금 해당은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근로대가성은 있으므로 평균임금에 포함은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오고운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요건은 알 수 없으나,

    말씀하신 장기근속수당은 통상임금의 요건 중 고정성이 결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즉 통상임금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평균임금의 경우에는 산정일 기준 3개월 이내에 포함되어 있고, 장기근속수당이 평균임금을 과도하게 높이지 않는다면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