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수당 통상임금 포함해야하나요?

2021. 04. 13. 07:50

안녕하세요 !!

근속수당을 근무년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데

매월 일정한 일수를 근무한다는 조건이 있다면

근속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하나요?

아니면 평균임금에만 포함되는걸까요??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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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지급여부나 지급금액이 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매월 일정일 이상 근무해야 지급하는 경우라면, 근속수당은 그 지급여부가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어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 2013다10017, 2014.8.20).

    2021. 04. 1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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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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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에, "일정 근무일 수를 요건"으로 정한 수당에 있어서,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액이 없다면 이는 고정성을 결하여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일할계산)된다면 근무일수 비례하여 지급되는 한도에서는 고정성이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될 것입니다.

        2021. 04. 1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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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 사실관계만을 보았을 때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통상임금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하여 당연, 확정적으로 받게되는 최소한의 금액을 말합니다.

          2021. 04. 1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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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정적이고 정기적으로 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매년 고정적인 임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일정 일수를 채우지 않아 근속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3.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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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

              경력에 따라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것입니다.

              2021. 04. 13.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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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속수당도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당연히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더 넓은 개념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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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속수당을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추가로 1개월에 일정일수 이상 근무해야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고정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2021. 04. 1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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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속수당을 어떻게 지급하는지 알수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경력에 따라 정기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는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2021. 04. 1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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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2.질의와 같이 근속수당이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으나, 월에 일정 일수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 경우, 시간외근로 당시 해당 요건의 충족여부가 불확정적이므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3.따라서 해당 근속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며, 다만 해당 근속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이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4. 1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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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예전에는 조건이 붙는 경우에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았으나,

                        최근 판례는 통상임금으로 보고 있는 추세입니다.

                        신고되면 고용노동청에서는 어떻게 판단할 지는 알지 못합니다.

                        각 사건별로 판단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21. 04. 1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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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속만 하면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것이나,

                          일정한 일수(예월 중 15일) 을 충족하면 지급하고, 미충족시 미지급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 산입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에는 해당할 것인 바, 평균임금산입될 것입니다.

                          2021. 04. 1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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