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래 조건에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 1년 마다 근속시 5천원 기산하여 지급 최대 10년 5만원
2. 과장급 이하 전직원
3. 한달 휴직시 미지급
4. 전월 말일 기준 계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요건에 따라 지급되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