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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다람쥐199
신속한다람쥐19922.07.14

연차수당 계산에 필요한 통상임금은 "퇴사월(1개월)"의 기본급+고정수당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평균내면 되나요? 아니면 1년치 급여를 평균내면 되나요

연차수당 계산에 필요한 통상임금은 "퇴사월(1개월)"의 기본급+고정수당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평균내면 되나요?

아니면 퇴사년도 1월 1일부터(혹인 입사일부터) 퇴사월까지의 기본급+고정수당을 소정근로시간(입.퇴사한 월은 실제근로시간)으로 평균내면 되나요?

시급직의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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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수당 계산을 위한 통상임금(시급)은 해당 근로자의 연간 통상임금 총액을 연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과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시급계산에 있어 차이는 없습니다.

    2. 실무적으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어디까지를 통상임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입니다. 만일 회사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통상임금 범위에 대해서 큰 이견이 없다면 상기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통상시급을 구하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계산에 필요한 통상임금은 "퇴사월(1개월)"의 기본급+고정수당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평균내면 되나요?

    아니면 퇴사년도 1월 1일부터(혹인 입사일부터) 퇴사월까지의 기본급+고정수당을 소정근로시간(입.퇴사한 월은 실제근로시간)으로 평균내면 되나요?

    월 임금항목중 통상임금 산입 대상 임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으로 나눠서 시급을 산정한뒤,

    1일 소정근로시간 곱하면 1일 통상임금 산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