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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집게벌레40
스마트한집게벌레4021.12.30

연차수당 통상임금 포함하는지 안하는지?

연차수당 계산을 위해 통상임금을 구하는데, 반대로

매년 1회 통상 임금, 1일 임금을 바탕으로 지급하는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 하나요?

DC형 퇴직연금 불입액 계산시 포함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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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회시내용을 근거로 연간임금총액이란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의미하므로,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연차수당은 임금이라고 할수 있으므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산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울산지법 2015. 05. 28. 선고 2012가합5670 판결 참조).

    한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때, “연간임금총액”이란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의미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 비로소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이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 볼 수 있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은 임금(대법 2013.12.26.선고, 2011다4629 판결 참조)이라고 할 것인 바,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DC형 부담금 산정시 산입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연차휴가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순환논법에 빠지게 됩니다.

    DC형 퇴직연금 불입액 계산시에는 연차휴가수당도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며, 통상임금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사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하여 당연, 확정적으로 받게 되는 최소한의 금액을 말합니다.

    연차유급휴가 수당이 통상임금에 산입된다면, 통상임금은 무한히 늘어나는 결과가 되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평균임금에는 포함되는 바, dc형 퇴직금 불입액 계산시 포함됩니다.

    관련한 행정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3396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연간임금총액”이란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의미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 비로소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이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 볼 수 있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은 임금(대법 2013.12.26.선고, 2011다4629 판결 참조)이라고 할 것이므로, -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DC형 부담금 산정시 산입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나,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지 않고 근퇴법 제20조에 따라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계정에 납입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이러한 임금총액에 포함된다고 보고 이를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2.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