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순한개209
순한개20923.07.21

장기근속수당 지급에 있어서 정직 또는 승급제한기간도 근속년수에 포함이 될까요?

급여지급 시 장기근속수당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감봉, 승급제한기간, 정직 등 징계를 받은 직원의 근속기간도 근속년수에 포함하여 계산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장기근속수당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취업규칙 등

    회사 내부규정에 장기근속수당을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별도 제한규정이 없다면 휴직 및 징계로 인한 정직기간도

    포함이 되지만 회사규정에 휴직 및 정직기간을 제외하는 것으로 명시를 한다면 이러한 기간을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쉽게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징계 등으로 인한 기간이 근속기간, 근속연수 포함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장기근속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따라서 근속기간의 산정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감봉, 승급제한기간 등은 근속년수에 포함되나 정직 기간은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장기근속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기 기간이 장기구속수당 지급 시 근속기간에 포함할지 여부는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감봉, 승급제한기간, 정직 등 징계를 받은 직원의 근속기간도 근속년수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장기근속수당의 경우에는 결국 회사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수당이므로

    그런 징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속연수는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므로 징계받은 기간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