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로 인한 정직이라고 하더라도, 재직으로 인정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정직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한 퇴직금을 산정을 위한 근속 연수에 포함
되어야 한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1.
24년 11월~ 25년 2월 정직, 정직 끝나는 시점에 퇴사를 한다는 가정 하에 25년 연차가 생성되나요?
2. 24년 11월 중순이라면 1년(24년도) 80% 근무를 한 것인데, 그 다음 해인 25년에 연차 15개가 생성 되는 것 아닌가요? (총 5년 이상 회사에서 근무)
3. 그렇다면, 15개의 연차도 미사용으로 보고 퇴직금에 추가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정직에 대해서는 각 회사별로 정한 규정을.사펴보아야 하겠으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출근 의무는 없으나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 연차 및 퇴직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출근율 산정 시에는 정직기간은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출근율 산정 시 결근처리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에 80%미만인 경우에는 월 1개의 연차가 발생처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현재의 판례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직기간이 일부 있더라도 연차휴가는 발생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연차휴가는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는 있지만
퇴사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한 연차수당이므로 퇴직금 계산시에는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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