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반가운말똥구리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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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로 인한 정직이라고 하더라도, 재직으로 인정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정직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한 퇴직금을 산정을 위한 근속 연수에 포함
되어야 한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1.
24년 11월~ 25년 2월 정직, 정직 끝나는 시점에 퇴사를 한다는 가정 하에 25년 연차가 생성되나요?
2. 24년 11월 중순이라면 1년(24년도) 80% 근무를 한 것인데, 그 다음 해인 25년에 연차 15개가 생성 되는 것 아닌가요? (총 5년 이상 회사에서 근무)
3. 그렇다면, 15개의 연차도 미사용으로 보고 퇴직금에 추가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