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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카멜레온145
굳건한카멜레온14521.09.06

입사 1년 미만시 생기는 연차를 다 못썼는데 남은 연차는 그냥 소멸인가요?

2020.08 입사 ~ 2021.09 퇴사 예정입니다.

1년 미만시 한달 만근 연차 1개 발생하여 최대 연차 11개 중 2개정도를 못썼는데

그냥 소멸인가요??? 인사팀에서 그러는데

고용노동부 전화해보니 수당으로 받을수 있지만 포괄임금제일경우는 계약 사항을 확인해봐야 한다 하는데

제 계약서 일부 발췌 분인데 연차 관련해선 저 내용밖에 없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그냥 소멸이라고 하는데 하도 수당 안주려는 전적이 많아서

믿을수가 없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ㅠ 이 회사에서 하나도 손해보고 싶지 않아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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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총 11개)

    이렇게 발생한 연차 11개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뭐

    특별한건 없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아래와 같이 사용촉진했는데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는 그렇게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시행되지 않았고, 시행되었어도 법의 절차대로 하지 않았다면 소멸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래 천천히 읽어보시고, 본인의 상황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 연차수당 규정에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연차훈가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기재되어있는 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였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사업주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1년차에 발생한 연차의 사용기간은 입사일로부터 1년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연차사용할 권리가 소멸한다는 것이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회사에서 적법하게 수당까지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연차를 사용토록 해야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소멸되었으니 수당도 없다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회사에서 사용촉진 절차를 준수했는지 확인해보시고,

    절차 미준수임에도 연차수당이 없다고 하면

    노동청에 미사용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진정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제를 실시하여 연차가 소멸한 것이 아니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수당으로 전환되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시 한달 만근 연차 1개 발생하여 최대 연차 11개 중 2개정도를 못썼는데

    그냥 소멸인가요???

    사용청구권은 소멸되나,

    수당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발생일로부터 1년입니다. 1년이 지나면 연차휴가청구권은 소멸합니다.

    2. 여기서 중요한 건, 소멸하는 것은 연차휴가청구권입니다. 즉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청구권은 소멸하지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유급처리받으면서 쉬는 것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는 비록 쉬지는 못하지만, 연차를 사용했더라면 유급처리받을 수 있었던만큼의 수당을 말합니다.

    3. 한편 연차 사용기간 중에 퇴사, 즉 연차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안되서 퇴사하는 경우에도 연차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1개 중 2개만 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나머지 9개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미사용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통상임금 * 사용하지 않은 연차개수

    4. 월급에 연차미사용수당을 미리 포함해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 발생할 수도 있는 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 포함하여 지급하고, 연차를 사용하면 미사용수당을 공제하는 방식이지요. 다만 이는 근로계약서 명시되어야 하는 바, 만약 월급에 별도로 연차수당 항목이 없다면, 퇴사시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가 없었다면, 근로자의 미사용수당에 대하여는 당연히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