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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일오
호일오

회사 연차에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계약서에 적혀있는 내용은

1년간 8할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을 줘야하나 포괄역산 임금산정방식에 따라 연차 휴가를 부여하는 대신 연차휴가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선지급 한다.

라고 쓰여있는데요!

그럼 연차수당이 월급여 마다 들어오는 거니 연차 휴가를 쓰지 못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차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시킬 수는 있으나, 그럼에도 연차 사용이 제한되어서는 안됩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연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매월 월급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선지급한다는 것입니다.

    매월 월급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선지급하는 약정이 유효하려면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청구를 한 경우 허용해 줄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사용한 일수만큼 선지급 받은 연차수당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없으며 언제든지 질문자님이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구체적인 시기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만큼 미리 월 급여액에 포함된 연차휴가수당을 회사에 반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