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빨간후투티350
빨간후투티35023.11.30

연차수당에 대한 지급의무 관련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한국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당해년도 근로용역에 대한 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회사가 근로기준법상 기준과 별도로

입사하자마자 휴가를 부여하고 연차촉진하는 것으로 동의를 받았다면

연차지급의무가 없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도는 그 절차와 요건이 근로기준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법은 지키라고 만드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에는, 상회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는 노사당사자 간의 합의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자체규정에 의해 부여한 휴가는 자체규정으로 소멸사유를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에 선부여한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부여한 연차휴가의 경우에도 법으로 정한 기간에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 선부여에 대해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부여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를 시행하더라도 노무수령거부가 없다면 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아닌 연차휴가에 대하여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연차촉진을 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