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회계연도 vs 입사일)
안녕하세요. 중도퇴사자 연차 산정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회계연도 계산방법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보다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그대로 지급되어야 하지만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입사일 기준 법정연차만 지급하면 된다" 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산정 한다"라는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퇴사자의 연차 산정 시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후 직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적용을 해왔는데, 위의 내용처럼 입사일 기준으로만 퇴사자의 연차를 계산해서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