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특출난원앙105
특출난원앙10523.01.30

연차초과(선)사용 후 퇴사시, 마이너스 연차수당을 퇴직금 계산에서 평균임금에 포함하는게 맞을까요? 통상임금은 어떻게 구하나요 ?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편의를 위하여 연차초과(선)사용을 허락해주었습니다.

1년이 지나 퇴직을 하게되어, 마지막 월급여에서 연차초과사용에 대한 임금공제(연차수당을 -)가 되었습니다.

1. 이럴경우에 퇴직금 산정 시, 마지막월급여에 - 연차수당이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는게 맞을까요 ?

2. 만약 맞다면, 퇴직금산정시 통상임금vs평균임금 비교하여 통상임금이 높은경우에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하는데. 마지막월급여에 공제된 연차초과사용분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구해야 할까요?

구한다면 어떤식으로 계산해야할지 ,,, 답변기다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한 날에 해당하는 급여에서 공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퇴직 전 3개월 기간에 마이너스 연차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평균임금에 반영할 수 없을 것입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이너스 연차수당은 과거에 발생한 것을 퇴직시 정산하는 개념이므로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차수당을 공제하기 전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1번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