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러블리한갈매기170
러블리한갈매기17019.05.30

퇴직금 지급시기와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받을수있나요?

퇴직했는데 퇴직금 3개월 후에 지급한다고 해요

회사에서 그때 지급한다고 하면 기다려야 하나요?

처음 입사시 근로계약서 작성후 7년을 그냥 다녔는데 연차도 없었습니다 지금와서 연차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3.그러므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 미지급시에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차수당도 소멸시효 3년을 지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으며, 5년이 지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