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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꽃게286
의연한꽃게28621.07.30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기준?

5년근무 후 퇴사시 연차를 쓰지않아 회사에 정산요청을했어요...

회사에서는 연차수당지급을 3년만인정해서 지급한다고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5년치 다 받을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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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 내에 미지급된 연차미사용 수당에 대해서 지급을 받으실 수 있으며, 해당 소멸시효가 지난 분에 대해서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사라지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입사일자와 퇴사일자를 정확히 기재하셔야 소멸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지만

    질문자님이 5년근무를 하신후 퇴사를 하신다면 대략 1년되는 시점에 발생한 연차정도만 소멸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를 1년 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 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하며(근기법 시행령 제33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3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연차유급휴 미사용수당은 임금이고 임금채권의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회사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임금체불의 형사소송법상 처벌 기한인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 위반에 대해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공소시효는 처벌가능기간입니다. 사업장 관할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사용자가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에도 임금채권과 마찬가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발생 후 3년이 도과한 연차수당은 이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는 연차수당지급을 3년만인정해서 지급한다고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5년치 다 받을수는 없나요?

    연차미사용수당의 소멸시효는 연차미사용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퇴사일로부터 3년까지 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도 임금이므로, 3년이 도과하면 받을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써 3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임금이므로 임금채권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3년차까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년근무 후 퇴사시 연차를 쓰지않아 회사에 정산요청을했어요...

    회사에서는 연차수당지급을 3년만인정해서 지급한다고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5년치 다 받을수는 없나요?

    1. 연차수당 발생일로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그러므로 퇴사일기준으로 역산하면 4개년치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후에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예 (19.7.1 연차수당부터 4개년치 청구가능함. 18.7.1에 전환된 연차수당 15개는 3년을 넘어서 청구못함)

    16.7.1 입사자

    17.7.1 연차휴가 15개 발생

    18.7.1 연차휴가 15개 발생, 연차수당 15개 전환

    19.7.1 연차휴가 16개 발생, 연차수당 15개 전환

    20.7.1 연차휴가 16개 발생, 연차수당 16개 전환

    21.7.1 연차휴가 17개 발생, 연차수당 16개 전환

    21.7.15 퇴사, 연차수당 17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