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완전희망찬구관조
연차수당 청구 가능한 일자를 알고싶습니다 ㅠㅠ
2021년 6월 23일 입사 후 다가오는 2026년 6월 30일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5년이 다 되어가는 기간 동안 연차 촉진을 서면으로 받아보거나 연차를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퇴직 후 연차 미사용에 대한 수당을 받고자 하는데 이리저리 알아보니 퇴사 전 기준으로 최대 3년 기간만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다른 의견도 있어 회사 측에 연차 미사용에 대한 수당을 청구한다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ㅠㅠ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기간 (2021.06.23. ~ 2022.06.22.): 매월 개근 시 1일씩 총 11개 발생.
1년 만근 시 (2022.06.23. 발생): 15개 발생.
2년 만근 시 (2023.06.23. 발생): 15개 발생.
3년 만근 시 (2024.06.23. 발생): 가산 연차 1일 포함 16개 발생 (3년 이상 근속 시 매 2년마다 1일 가산).
4년 만근 시 (2025.06.23. 발생): 16개 발생.
5년 만근 시 (2026.06.23. 발생): 가산 연차 총 2일 포함 17개 발생.
총계: 90개 (11+15+15+16+16+17)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026년 6월 30일 퇴사 시점으로 역산했을 때, 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연차들은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2021~2022년에 발생한 연차(월차 포함)는 2023년 6월경 수당으로 전환되었을 것이므로, 2026년 6월 퇴사 시 소멸시효 3년이 거의 임박했거나 일부 도과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3년 이내에 수당으로 전환된 연차분에 대해서는 전액 청구가 가능하며, 사용자가 적법한 서면 촉진을 하지 않았으므로 지급 의무가 유지됩니다
결론적으로 귀하는 총 90개의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년의 소멸시효 때문에 가장 오래된 연차 일부가 소멸될 우려는 있으나, 대략 최근 3~4년 치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연차 촉진을 하지 않았으므로 퇴사 후 14일 이내에 정산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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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적법하게 연차촉진을 하여 그이 따라 미사용되고 소멸된 연차휴가가 아닌 한 다른 휴가 중 미사용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수당 청구권은 발생일 기준 3년이 경과하면 소멸굅니다(처벌에 관한 공소시효는 5년임).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 연차수당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발생한 후 1년이 지나면 수당으로 전환되고 수당으로 전환된 때부터 3년이 넘었는지를 보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 수당청구권이 생긴뒤로부터 3년까지 청구 가능하며,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미사용연차일수로 계산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6년 6월 30일 퇴사를 기점으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연차는 2023년~2026년에 발생한 연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의 경우 사용기간이 1년입니다.
2.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면 미사용일수는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3. 연차수당은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4. 따라서 퇴사시 지급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은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제한됩니다.
5. 2021.6.23 입사한 경우 1개월 개근시 마다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2022.6.22까지이고 2022.6.23일에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6. 2022.6.23 수당으로 전환된 경우 현재(2026.6.16) 기준 3년이 경과하면 수당 자체가 소멸되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6. 2022.6.23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2023.6.23 수당으로 전환되고 2026.6.23이 되면 3년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
7. 따라서 2024.6.23 발생분 + 2025.6.23 발생분 + 2026.6.23 발생분 중 미사용수당만 3년이 경과하지 않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지 않아 매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 2021.6.23.~2022.6.22. 동안 80% 이상 출근하여 2022.6.23.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미사용수당(단, 2026.6.22.까지 진정해야 청구할 수 있음).
나. 2022.6.23.~2023.6.22. 동안 80% 이상 출근하여 2023.6.23.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미사용수당(단, 2027.6.22.까지 진정해야 청구할 수 있음).
다. 2023.6.23.~2024.6.22. 동안 80% 이상 출근하여 2024.6.23.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에 대한 미사용수당(단, 2028.6.22.까지 진정해야 청구할 수 있음).
라. 2024.6.23.~2025.6.22. 동안 80% 이상 출근하여 2025.6.23.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에 대한 미사용수당(단, 2028.6.22.까지 진정해야 청구할 수 있음).
마. 2025.6.23.~2026.6.22. 동안 80% 이상 출근하여 2026.6.23.에 발생한 연차휴가 17일에 대한 미사용수당(단, 2029.6.30.까지 진정해야 청구할 수 있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1년 6월 23일 입사 후 2026년 6월 30일 퇴사라면
1) 22.6.23.에 15일, 23.6.23.에 15일, 24.6.23.에 16일, 25.6.23.에 16일, 26.6.23.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1)에 발생한 연차휴가의 소멸시효는 미사용 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된 시점(각 발생일로부터 1년 후)부터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사일 시점으로 청구할 수 있는 연차수당은 23년부터 26년까지 발생한 연차휴가 총 64일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해당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소멸시효가 도과 되었습니다.
질문자님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한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수당(미사용연차일수x통상시급x8시간)으로 보상해야 하며, 이를 지급 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소급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운영되어 왔다면 2026년 6월 16일 현재 기준으로 2023년 6월 23일자로 발생한 연차수당부터 청구가 가능합니다.
시일이 촉박하므로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