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3개월 근무후 퇴직시 연차수당
2021.01.12 입사 후 2022.04.30 퇴사 예정입니다.
작년까지 회사가 20인 이하 기업이라 동의서를 받고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해서 사용을 못했는데요.
올해부터 법이 개정되어 연차 사용이 가능해져서 3.5개를 사용했습니다.
이경우에는 퇴직시 정산 받을 수 있는 연차의 개수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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